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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부부 합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내 집마련 조건, 소득 요건 기준 완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주요 내용
- 위 그림의 신청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혼가구 소득요건은 85백만 원 이하로 15백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70백만 원 이하)
- 또한, 생애최초구입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70백만 원 이하며, 그 외의 대상은 60백만 원 이하입니다.
※ 소득요건 판단 시, 대출신청 시점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심사하여 진행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증빙)
대상 대출 상품
신혼부부 전세자금(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대출요건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LTV최대 70%
- DTI최대 60%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3억 원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황방식: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이 시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내 집마련 조건인 소득 요건 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단비 같은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소식들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