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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부부 합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내 집마련 조건, 소득 요건 기준 완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내집마련 조건, 소득 요건 기준<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기

 

 

소득 요건 완화 주요 내용

- 위 그림의 신청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혼가구 소득요건은 85백만 원 이하로 15백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70백만 원 이하)

- 또한, 생애최초구입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70백만 원 이하며, 그 외의 대상은 60백만 원 이하입니다.

※ 소득요건 판단 시, 대출신청 시점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심사하여 진행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증빙)

 

대상 대출 상품

신혼부부 전세자금(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대출요건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LTV최대 70%

- DTI최대 60%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3억 원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황방식: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이 시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내 집마련 조건인 소득 요건 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단비 같은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소식들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양곡 할인 신청 지원 안내

지난 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9월~12월 중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을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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